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의회해산과 내각불신임 도입 ===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여소야대가 되면 정국이 오래 경색되고 풀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한 번의 의회해산권을 부여하고 (해산 뒤에 새로 선출된 국회에만) 한 번의 내각불신임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한 번만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은 직을 걸고 의회해산을 하라는 해산권 남용 방지책이다. 탄핵안은 어느 때나 의회가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거슬러 의회를 해산하여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그때만 헌재를 거치지 않는 내각불신임을 하는 것이다. 내각불신임을 발의했는데 실패하면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과도한 대통령 흔들기 방지) 내각불신임은 의결정족수를 2/3에서 1/2로 낮추는 것이 탄핵과의 차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의회 공백기간을 이용해 독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전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과 동시에 이뤄질 경우, 불신임권을 가진 새 의회는 잔여임기만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기 1년차에는 대통령이 헌재의 승인을 받아야 의회해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불법행위가 아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는(경제를 망치는 게 불법행위는 아니다) [[국민소환제]]로 충분하기 때문에 의회의 선제적인 불신임 권한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과도한 후보자 공격으로 인해 내각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내각불신임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자율적으로 보장하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시 내각불신임결의를 통해 신속히 인사를 교체하자는 것이 해당 주장의 골자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변창흠 전 국토교통장관 등 각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과도한 공세와 더불어 후보 당사자에게 부각되는 정치적 논란, 자질 논쟁 등 내각 인사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총체적 해결 방안으로 내각불신임제의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고로,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에서 의회해산과 내각불신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발췌 개헌]]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사사오입 개헌 이후로는 국무총리 직이 폐지되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민의원(하원)[* 이때 명목상 양원제로의 개헌도 이루어졌지만 정작 상원인 참의원이 제1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끝끝내 구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하원만 있는 단원제로 기능했다.]의 불신임 제도를 규정했다. 대통령은 정부수반이긴 했지만 불신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할 하원 해산 제도는 없었다. 반대로 [[10월 유신]]에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만을 규정하고,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제5공화국까지 이어졌다가[* 이때는 국회의장의 조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다. 사족으로 국회(양원제면 하원)를 해산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제2공화국 때에도 있었다.] 제6공화국으로 전환되면서 폐지되었다. 현재 제6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각료는 1/2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가 실현된 적은 없다. 해임건의안은 그런 적이 있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